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.
본교에서는 초·중등교육법 일부 개정과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제2026-3호)에 의거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 이에 결과를 가정에 안내해 드리니,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 바랍니다.
1. 개정된 부분
학교규칙 | 제7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|
학생생활규정 | 제3장 제3절 정보통신 |
제6장 생활지도의 방식 |
2. 공포 및 시행일: 2026.7.22.
3. 내용: 학교홈페이지-학생마당-학생생활규칙에 탑재